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9 2013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09:3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27길 9-2(평리동)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를 거쳐 같은 날 13:10경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대구방면 약 1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3:1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대구방면 약 1km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