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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9 2013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09:3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27길 9-2(평리동)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를 거쳐 같은 날 13:10경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대구방면 약 1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3:1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대구방면 약 1km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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