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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36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19:00경 피고인의 회사인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배가 아프니 약국에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승용차량에 태운 다음 약국을 찾아서 경북 칠곡군, 대구 일원을 돌아다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까지 다녀오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산길 옆 공터에 이르러 차량을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를 겨누면서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반항하자, 손으로 위 쪽가위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았고, 피해자가 다시 깨어나서 반항하자, 왼손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허리, 팔, 다리, 손을 잡고 몸으로 눌러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성기 부분을 차고 손으로 목과 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음순 찰과상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위 차량에 태우고 경북 칠곡군, 대구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위 회사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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