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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M3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0km 지점을 대전방면에서 금호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다가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3,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 22:30경 경북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지저동 팔공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M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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