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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3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01: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장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헌 옷 수거함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검정색 브래지어 1개(증 제7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상의 여자슬립 1개(증 제8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여자 고리바지 1개(증 제9호)를 꺼내 가져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21:43경 인천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D PC방 내에서, 피해자 E가 116번 좌석의 키보드 좌측 위에 시가 미상의 베가시크릿업 휴대폰 1대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인천 서구 F빌라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코닥디지털카메라 1대(증 제1호)를 땅바닥에서 습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기관에 습득신고를 하지 않고 차지할 마음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15:00경 인천 서구 서달로 130번길 4 (석남동)에 있는 석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해자 G의 딸 H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휴대폰 1대(증 제3호)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차지할 마음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01: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망한 피해자 I 명의의 시가 미상의 LG LTE 휴대폰 1대(증 제2호)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기관에 습득신고를 하지 않고 차지할 마음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 01:00경 인천 서구 J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명의의 신한비자카드(L, 증 제6호)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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