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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34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5. 2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D(52세)을 태워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약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스마트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기가 차지할 목적으로 집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10:30경 서울 중구 명동역에서 피해자 E(62)을 자신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태워 서울 은평구 역촌5거리 앞까지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약 9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기가 차지할 목적으로 집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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