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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8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4. 09:2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에코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07:5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커피숍 종로본점 4층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5. 16: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E은행 노원지점에서, 그곳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E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22. 오후경 인천 K 부근 건물 8층에 있는 L PC방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N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17:50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R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R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4. 09:31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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