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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50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2:00경 시내 중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려 놓은 삼성 갤럭시S3 검정색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습득신고 없이 자기가 차지할 목적으로 집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 중이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질병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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