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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356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 3매, 신용카드 1매, 미화 1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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