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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1441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토목건축업 등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동 1층 G호에서 주식회사 B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H 등에 관한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23,994,76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인 2016. 12. 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2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합계 214,024,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6번)

1. 법인등기부등본, 연금독촉장, B 체납내역, 각 독촉장, 체납금액 정리, 각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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