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9 2018고단77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7. 8.경까지 45개월간의 연금보험료 31,877,710원에 대하여 2017. 9.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2017. 8.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령하고도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납내역 조회, 사업장가입자별 고지내역,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고지서 및 독촉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