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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575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C(주)로 흡수 합병된 충남 태안군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 근로자 F 등 10명을 고용하여 무인기 시스템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였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주)E의 직원인 F 등 10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10,704,730원을 공제하고, 2009. 1.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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