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산시 C에 있는 사출성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은 경우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B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1. 10.까지 사업장가입자인 D의 연금보험료 702,000원, 사업장가입자인 E의 연금보험료 258,36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연금보험료 미납내역 기재와 같이 사업장가입자 23명의 연금보험료 44,794,0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민연금공단 천안아산지사 회신 결과)의 기재
1. 보험료체납내역회신, 국민연금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