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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9.26.선고 2012가합510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사건

2012가합51068 근로에 관한 소송

원고

1. 백 (74 - 1)

광주 북구

2. 김00 (81-1)

광주 북구 매곡동

3. 양00 (75- 1)

광주 서구 금호동

4. 김이정 (76- 1)

광주 광산구

5. 김○태 (68 - 1)

광주 북구

6 . 김이환 (62 - 1)

광주 남구

7. 임0선 (58 - 1)

광주 남구

8. 박○석 (79 - 1)

광주 북구

9. 김0곤 (66-1)

광주 광산구

10. 신O0(76-1)

광주 서구

11. 김O오(76-1)

광주 동구

12. 오00 (73-1)

광주 광산구

13. 100 (64-1)

광주 광산구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전 대덕구 평촌동KT&G;

대표이사 민영진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종수,박성기, 홍세열, 안세준

변론종결

2013. 7.25.

판결선고

2013.9.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 김환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백00, 김00, 양 00 , 김0정, 김태, 임0선, 박석, 김구곤, 신00, 김아오, 오00, 이00에 대하여 각 고 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본사를, 광주 북구 양산동 330에 광주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4,080여 명을 사용하여 담배의 제조와 판매 등을 행하는 회사이고, 주식 회사 A( 이하 ‘A’이라 한다 ) 은 피고, 한국인삼공사, 담배인삼공제회의 사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담배인삼공제회가 100 % 출자한 회사로 임직원 1,500여 명을 두고 20여 개의 직종에서 피고 등을 비롯한 110여개 사업장의 시설관리업 도급업무 등을 수행하 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일자에 A에 입사하여 피고의 광주공장 내 지원설비1) 인 수전실 (생산설비 등에 대한 전기 공급), 보일러 ( 증기 및 온수 생산), 공기조화( 공장 내 온도 및 습도 유지), 콤프레셔( 공장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압축공기 생산), 환경배출 시설(제조과정에서 발산되는 대기유해물질의 정화·배출 ) 등의 운전, 보수·유지 업무 에 노무를 제공해 왔다.

다. 피고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인원 감소에 대처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지원설비 운영업무를 도급주되 경험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상 순차적으로 도급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2007. 3. 경 중앙제어실2) 이외의 단위지원설비인 수전실, 보일 러 , 공기조화, 콤프레셔의 운전, 유지·관리, 보수업무를, 2008. 4. 대기환경시설의 운전 등 업무를 A에 각 도급주었고, 2010. 6.에는 수질환경시설의 운전 등 업무를 천일환경 에 도급주었다.

라. 피고는 2010 . 6. 이후 중앙제어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정년도래 등으로 인한 퇴사가 예상되자 피고 소속 근로자 4명을 남겨둔 채 중앙제어실 업무 중 일부를 A에 도급주었고, 2012. 6. 1.부터는 중앙제어실에서 근무하던 피고 소속 근로자를 원료가공 팀으로 전환배치하여 중앙제어실도 완전히 A에 도급주었다.

마. 원고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 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0. 30 .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2013. 1. 14 .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고와 A의 대표이사를 광주 지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도 2013. 1. 22.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40, 46, 47,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금액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라기보다는 투입된 근로자 1명당 인건비 를 기준으로 지급된 점,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하 여 이 사건 도급을 확대해 왔고 피고 소유 지원설비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기계, 공구, 소모자재 등도 스스로 부담한 점, 피고는 멘토·멘티 관계설정 및 OJT3) 실시를 통해 A 소속 근로자에게 전문기술을 전수한 점,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A 소속 근로 자의 근로시간이 결정되는 점, A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는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 과한 점, 피고는 사내 제안제도 시행 및 에너지 실적관리, 피고 소속 근로자를 관련 법 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A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관 사 누수 수리 등 도급계약의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작업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

그런데 원고들이 법정 파견근로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광주공장에서 근무하 여 왔으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 제6조의2 제1항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3항에 따라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07. 7. 1.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원고 김○환에 대하여 는 고용간주를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을, 2년 초과근무일이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용의무발생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 제3, 11, 12, 13호증, 을 제1, 3 내지 20, 23, 26, 27, 28, 33 내지 39, 42, 44, 45, 47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대성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3. A과 중앙제어실 이외의 지원설비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무규정에

제1조 ( 계약의 목적 ) 피고는 A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A은 이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 도급 내역 및 계약금액 ) ① 도급업무의 내용 및 계약금액 , 가산수수료 등은별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A의 사정으로 규정된 작업단위의 용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 ( A의따른 공가 , 특가 및 법정교육 제외 ) 그 일수마다 . 작업단위당 계약금액의 1 / 30을 감액한다 .③ 피고는 도급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3월 31일 , 9월 30일 재직중인 도급 인원을기준으로 각각 150 , 000 ( 부가세별도 ) 의 지원금을 A에게 지급한다 .④ 피고의 체육대회 일에는 피고의 행사비에 준해 체육대회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도급사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4조 ( 기계 , 공구 및 소모자재 )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 A이 필요로 하는 기계 ,공구 및 소모자재는 피고의 설비기계에 부속되는 특정부품 및 공구를 제외하고는 A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 현장책임자 ) ① A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피고와의 연락조정을 하고 , A을대리하여 개별 주문사항을 처리하고 , 또한 본 계약업무 처리에 종사하는 A의 근로자를 관리하며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 ( 이하 현장책임자 ) 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맡게 한다 .1 . A의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 명령2 .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피고와의 연락 및 조정3 . 피고의 시방서에 따른 주문사항의 도급 또는 수임 및 시방서의 특별 발주사항처리4 . A의 근로자의 질서유지 및 기타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② 피고는 계약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지시 등을 A이 선임한 현장책임자를통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③ A은 현장책임자의 이름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한다 . 이를 변경한 경우도 같다 .제8조 ( 노동법상의 책임 ) ① A은 A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업안정법 ,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계약업무의 이행에 종사하는 A의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 또는 점유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기계 , 통로 등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상의 책임을 진다 .

(2 ) 도급비의 산정 및 지급

( 가 ) 피고는 매월 말일 인건비 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는데 2008 년부터 2011년까지 도급용역 전체에 대해 월정액에다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부가된 금 액을 더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였다( 도급금액이 생산량에 연동되는 방식).

( 나 ) 또한 피고는 최저임금 인상율 , 소비자물가지수 인상율 등을 반영하여 도급금액 의 인상율을 정하고 A과 협상을 통해 매년 도급금액을 결정해 왔다.

(3) A의 근로자 채용 및 근태관리, 임금지급

( 가 ) A은 직접 원고들과 임금, 근로 시간, 근무 장소, 휴일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 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A지부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 는 등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였다.

( 나 ) A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무시간 및 휴 게, 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휴직, 임금, 퇴직 및 퇴직연금,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A은 징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 다 ) 원고들은 조퇴, 지각, 결근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A의 현장대리인인 반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왔고, 연차휴가나 병가도 A이 부여하였다 .

(라 ) A은 근무 시간, 시간외 근무 시간 등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상태를 파악하여 근태현황을 작성하였다.

(4) 작업 배치 및 수행 작업의 결정

( 가 ) A은 현장책임자인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인 반장 및 조장을 정하여 현장소장은 반장 및 조장과 조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반장 및 조장은 이를 근로자들에 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였다.

( 나 ) A의 현장소장은 A 근로자들을 도급업무에 직접 배치하고, 인원교체 및 인원증 원을 결정하였으며, A 근로자가 휴가를 가는 경우 A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하 거나 일용직을 사용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였다.

( 다 ) A은 현장대리인 등의 선임, 변경내역을 피고에게 수시로 통보하였다.

( 라 ) 현장소장은 반장 및 조장으로 하여금 각 업무분야에서 업무상 지시 명령 및 도 급업무 이행에 관하여 피고와의 연락·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5) 근무내용 등

( 가 ) A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시설물에 대한 크지 않은 수리 업무를 담 당하고 있고 , 수리작업의 경우 '피고 또는 A의 수리 발견 및 통지 - A의 정비 자체회 의 - 정비 및 완료 - 피고에 조치결과 통보 - A의 정비기록일지 작성 및 소장 결재', 일상작업의 경우 생산시설 작업종료 - 전달 - 중앙제어실, 단위설비 스위치 끄기' 의 순서로 진행된다.

( 나 ) A 근로자들은 각자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소장 에게 보고한다.

(6) 원고들의 업무에 관한 피고의 관여

( 가 ) 사내제안제도는 개인별 목표량, 제안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평가등급에 따라 매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개선제안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포상한 적이 없다.

( 나 ) 원고들은 정비사전점검 및 작업시행일지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일일결산일지 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 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상 지원설비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조종자 내지 안전관리자를 임명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원설비의 조 종자,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지원설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 라 ) 피고는 1996년 품질보증에 관한 ISO4) 9002 인증을 회득하였다가 2003년부터 ISO 9001로 전환하였고, 2005년 환경경영에 관한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 피고는 품 질인증을 통과한 작업요령을 통해 품질보증체제 인증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위 작업요 령을 근로자들에게 배부하였다.

(7 ) 작업 장소, 시설 관리 등

( 가 ) 1층 냄새방지시설 및 수전실, 지하 1층 콤프레셔실 및 공기조화실은 A 소속 근 로자 2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지하 1층 보일러실은 별도의 근무자가 없고 중앙제어실 근무 근로자가 보일러 가동도 같이 담당하며, 중앙제어실은 A 소속 근로자 8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 나 ) 원고들을 비롯한 A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위와 같은 공간은 피고 소속 근 로자들이 작업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었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A 등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작업 배치되지 않았다.

( 다 ) 피고가 A에 중앙제어실 업무 일부를 도급주기 시작한 2010. 6.부터 완전히 도급 주게 된 2012. 5. 이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A 근로자들이 중앙제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A 근로자들의 업무는 지원설비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A의 현장대리인에게 피고의 의뢰사항을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 등으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서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았다.

( 라 ) A은 유니폼, 안전화 및 장갑 등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구매하여 근로자 들에게 공급하였다.

( 마 ) A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 입하고,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였다.

(8) 교육실시 등

( 가 ) 피고는 2007. 3. 단위지원설비 업무, 2008. 3.경 대기환경시설 운영업무를 각 A 에 도급주면서 A 소속 근로자들에게 OJT 교육을 실시하였다.

( 나 ) 이후 A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른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에 위탁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직 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다 ) 'ISO 및 단위공정별 작업요령' 은 피고가 A에 도급주기 전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 들에게 배부하여 따르게 하였다.

다. 판단

(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 성 및 기술성, 계약 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 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참조).

(2) 피고가 2007. 3.경 및 2008. 3.경 A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OJT를 실시한 점, 피고 소속 근로자와 A 소속 근로자가 중앙제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점 , 피고가 대 기환경 업무매뉴얼 등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도급계약 에 따른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A은 피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용, 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 A은 소속 근로자들의 조퇴, 휴가 등에 관한 근태관 리를 독자적으로 하였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는 A의 현장책임자, 현장대리 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이는 도급 업무 범위를 특정하여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ISO 및 단위공정별 작업요령’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피고가 취득한 위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한 것은 관련 법령상 시설 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으로 그 주된 목적이 원고들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피고의 근 로자들과 원고들이 작업 과정에서 혼재되어 배치되지 않았고(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 었다),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그에 대한 대체 업무 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도급계약 외의 추가적인 업무 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⑥ A이 도급받은 지원설비 등의 운전 등 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 무인 제품생산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⑦ 피고는 해당 도급인력의 인건비 단 가를 기초로 A과 협상을 통해 도급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노무도급이라는 도급업무 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광주공장 내 수리 업무도 A의 도급업무 범 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A에 노무도급을 준 취 지가 비용절감 등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수리 업무를 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독 자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⑨ 최초 도급시 업무인수인계를 위 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이 소속 근로자의 신규채용시나 사업장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관여 정도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 (재판장)

권노을

안현정

주석

1) 광주공장 내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설비들을 의미한다.

2) 전체 단위설비의 가동상황을 개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여 단위설비에서 미발견한 이상 발생상황을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함

3) on thejob training. 기업 내에서의 종업원 교육 훈련방법의 하나로 일상적인 직무를 통하여 실시되므로 업무수행이 중단되

는 일이 없다.

4 ) 표준화를 위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어로 각종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국제적 교류

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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