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액 합계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포항국도관리사무소(이하 ‘포항사무소’라 한다)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및 ‘경상적 사업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매월 지급액 기준,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년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합계 반장 조장 2007 1,191,010 30,000 95,000 20,000 10,000 130,000 120,000 109,939 1,675,949 (반장:1,695,949) (조장:1,685,949) 2008 1,212,440 40,000 95,000 20,000 10,000 130,000 120,000 111,918 1,709,358 (반장:1,729,358) (조장:1,719,358) 2009 1,212,440 40,000 95,000 20,000 10,000 130,000 120,000 111,918 1,709,358 (반장:1,729,358) (조장:1,719,358) 2010 1,212,440 40,000 95,000 20,000 10,000 130,000 120,000 111,918 1,709,358 (반장:1,729,358) (조장:1,719,358) 2011 1,212,440 40,000 95,000 20,000 10,000 130,000 120,000 111,918 1,709,358 (반장:1,729,358) (조장:1,719,358)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함)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2, 을 제1 내지 3,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007. 5.분부터 2011. 7.분까지 시간외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