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1994. 10. 4. 피고의 광주공장 비드반에. 원고 B는 1995. 5. 3. 피고의 광주공장 비드반에, 원고 C, D, E, F는 2004. 6. 24. 피고의 광주공장 제품관리과에, 원고 G은 2007. 1. 1. 피고의 광주공장 유니포미티 공정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여러 부서를 거쳐 광주공장 정련반에서 약품평량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보발령된 자들이다.
피고는 타이어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광주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광주공장 정련반에서 약품평량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전보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 A B C D E F G 피고는 광주공장 정련반 약품평량실을 도급화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전보발령하였으나, 광주공장 정련반 약품평량실은 2013년 자동화기계를 설치하여 도급화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원고들의 임금이 2010년도 임금협약으로 약 30%가 삭감되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전보발령으로 인한 불이익 ① 원고들은 기존에는 주간근무를 하였으나, 전보발령된 부서는 모두 4조 3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대제 근무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
② 원고 B, C, D, F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기존의 약품평량실보다 상대적으로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배치되어 업무 과중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
③ 원고 B, D이 배치받은 부서는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