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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4 2012나4847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1. 원고목록 연번 제1 내지 31, 36 내지 41, 58 내지 61, 69 내지 73, 77 내지 84번...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광산구 B에 본사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 및 경기 평택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피고의 협력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별지2.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입사일 및 근무부서표’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의 광주공장 또는 곡성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해당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입사 이후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 공장에서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담당공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신규 협력업체에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이 사건 소제기 무렵 같은 표의 협력업체명란 기재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같은 표 기재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DG과 DH은 피고의 협력업체이던 주식회사 DI(대표자 DJ) 소속으로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포장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 8.경 자신들의 근무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노동청에 DJ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진정하고, 그 무렵 피고 등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09. 2. 10.경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DG 등의 업무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0. 6. 17.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1761호로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6.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광주고등법원 2010누13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27. 항소기각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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