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30 2013가단127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19,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 피고와의 사이에 당진시 C에 지상 3층, 옥탑 1층 원룸 및 점포 등 건평 349.89㎡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공사 도중 피고가 1층에 자신이 거주할 다가구주택 89.81㎡를 추가로 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추가공사비를 40,000,000원으로 정하고 추가 시공하였으며, 2013. 3. 4.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13. 3. 5.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이 총 398,304,850원임을 서로 확인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248,304,850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2013. 5.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는 1차 감정서에 적시된 하자 및 미시공 부분(보수비용 합계 20,360,000원, 별지1 표 참조), 2차 감정서에 적시된 하자 및 미시공 부분(보수비용 합계 6,293,000원, 별지2 표 참조)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 2차 감정서 2.항(보수비용 606,410원) 및 3.항(보수비용 354,997원) 기재 각 하자부분에 관하여는 수리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 의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된 총 공사대금 398,304,850원에서 기 지급한 300,000,000원, 변론 종결일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건물 하자 및 미시공 부분 보수비용 합계 25,691,593원(=20,360,000+6,293,000-606,410-354,997)을 각 공제한 나머지 72,613,257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