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1.22 2016나2680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및 보수비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18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및 보수비용’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3행부터 아래에서 제10행까지의 “표” 및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하자보수비 내역표 부분은 제1심판결과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다. 이하 같다. 이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1)을 첨부한 (별지1)로 고친다.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구 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658,023,335 489,021,157 252,708,507 2,450,613,099 49,377,821 99,226,754 42,792,870 4,041,763,543 전유 부분 47,007,837 0 160,924,774 187,727,744 9,073,295 6,921,534 112,748,271 524,403,455 합계 705,031,172 489,021,157 413,633,281 2,638,340,843 58,451,116 106,148,288 155,541,141 4,566,166,99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2, 13, 15, 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추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2면 제2행의 “나) 개별하자 주장”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퇴직공제부금비 적용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