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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101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6,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C 대 236.4㎡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18.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아래와 같은 미시공 또는 하자를 보수하는데 합계 10,773,58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미시공 공사비

1. 옥상방수 미시공 4,432,581원

2. 전세대 욕실창호 미시공 231,705원

3. 1층 화장실 소변기, 창호 미시공 343,432원

4. 1, 5층 외부전등 미시공 1,258,703원

5. 401호 주방전등 미시공 326,933원

6. 401호 거실 측면등 미시공 632,267원

7. 주차장 관리대장 표지판 미설치 139,632원 소계 7,365,253원 하자 보수비용

1. 옥상 구배불량 물고임 136,623원

2. 계단 바닥석재와 벽면타일 불량 1,047,654원

3. 201호 창틀주변 결로와 곰팡이 74,289원

4. 중문창틀 유격, 소음발생 331,053원

5. 1층과 옥상바닥 미장불량 120,395원

6. 1층과 옥상 외벽 크랙발생 350,562원

7. 401호 창호주변 문제 309,092원

8. 401호 마루바닥 마감 불량 107,025원

9. 401호 중문바닥 틀고정 불량 8,468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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