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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7.20 2015가단21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06,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D 외 1필지 지상에 펜션을 지어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관계로 E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3. 2. 22.경 피고들에게 공주시 D 외 1필지 지상 8개 동의 펜션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6. 12.경 위 8개 동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신축한 이 사건 펜션에는 다수의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의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 및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액 합계 58,100,155원과 이 사건 펜션의 하자 중 F 1, 2동, G 1, 2동의 각 2층 바닥 난방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위 4개 동의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원고의 노무비 상당의 영업손해액 합계 10,425,1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 또는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⑴ 하자 또는 미시공의 판단 기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설계도면으로 이 사건 펜션의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와 그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내역서가 설계도면에 우선하여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의 판단 기준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갑 제2호증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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