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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113954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용인시 B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공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건축공사에 미시공하거나 하자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18,866,487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감정인 C의 각 감정보완답변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층 드레스방 천정 누수 및 곰팡이 발생, 보수비용 26,510원 2층 복도 천정 곰팡이 발생, 보수비용 53,021원 현관 천정 곰팡이 발생, 보수비용 184,193원 거실 화장실 천정 누수 발생, 보수비용 2,194원 1층 안방 벽지 곰팡이 발생, 보수비용 2,273원 1층 계단 벽 곰팡이 발생, 보수비용 169,045원 다락방 벽지 곰팡이 발생, 보수비용 58,668원 1층 안방 강화마루 이격, 보수비용 427,619원 거실 강화마루 이격, 보수비용 355,530원 1층 안방 화장실 벽타일 균열, 보수비용 86,981원 1층 다용도실 벽타일 균열, 보수비용 14,497원 1층 다용도실 창호주변 마감 미시공, 보수비용 28,364원 1층 안방 화장실 천정 속 마감 미시공, 보수비용 11,761원 2층 베란다 마감 미시공, 보수비용 33,206원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창고 천정 마감 미시공, 보수비용 2,226,963원 석고보드 2겹 미시공, 보수비용 0원 [원고는 설계도면상의 석고보드가 아닌 SMC 돔 천정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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