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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8나4878
공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6.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9,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이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 2. 사용승인을 받아 2017. 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계약내용 및 계약도면(건축허가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을 거치는 등으로 다음과 같은 합계 8,442,275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져 있다.

① 주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수정 2개, 오수관 12.5m 및 우수관 50.8m 추가 설치(토목공사) - 소요비용 1,672,313원(아래 파우더룸 설치 위한 비용 포함) ② 파우더룸 추가 설치 - 소요비용 4,199,523원 ③ 거실창문 넓은 통창으로 재시공 - 소요비용 960,574원 ④ 다락방 추가 설치, 다만 수납식 사다리, 목재 후로링 마감, 창호공사까지만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 - 일부 진행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1,609,865원

라. 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합계 8,798,320원 상당의 하자가 있다.

① 거실과 방 등의 수평불량 및 방실 출입문 부실시공 하자 - 보수비용 2,268,995원 ② 이중창 미시공 하자 - 보수비용 116,366원 ③ 천정 몰딩 부실시공 하자 - 보수비용 324,132원 ④ 방실 출입문과 창문 문틀 부실시공 하자 - 보수비용 255,727원 ⑤ 타일 부착상태 불량 및 욕실 문틀 부실시공 하자 - 보수비용 393,738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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