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9 2018고정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제 추행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 강의 24 시간 수강명령 선고를 받고, 2017. 12. 09. 자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출 기한 인 30일을 도과한 2018. 1. 23.에서야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상정보 제출 서 및 증빙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원지방법원 제 8 형사부( 항소) 송부서 첨부)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