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강제 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800만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의 선고를 받아 2015. 10. 01.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런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5. 10. 31.까지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2015. 11. 26. 자로 칠 곡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여부 확인 요청 (A) 공문 1부, 피의 자가 작성한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부, 판결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