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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1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자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 강간 치상으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그 형을 마치고 출소하고 2013. 8. 21. 자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사실대로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자로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에 전 남 곡성군 B로 변경된 주거지를 제출하고 2016. 3. 26.까지 거주하다가 주거지를 전 남 고흥군 C로 변경하였음에도 약 90일 동안 변경된 주거지와 직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신규)( 사본),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확인서,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보고 (A)( 사본), 수사보고( 소재 탐문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추적 수사에 대한)

1. 수형자 석방 통보(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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