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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으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80 시간 이수 처분을 받아 2016. 6. 3.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송부서, 판결 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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