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으로 징역 2년 6월, 공개 열람 5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등이 변경 될 경우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12 고양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기존 주소에서 '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으로 주소 이전하였고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다고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 고양 시 덕양구 D 건물 5 층 E 대중 사우나 수면 실 '에 월 단위로 입장료 돈 95,000 원의 회원권과 짐을 보관하는 개인 사물함 사용료 돈 8,000원을 지불하고 항시 이용하는 등 2017. 7. 18.까지 20일 이상 같은 장소를 숙소로 활용하여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실제 거주지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상 세 조회 서( 형사사범정보시스템, KICS 포털), 실제 거주지 거짓신고 이 력( 형사사범정보시스템, KICS 포털),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피의자 주거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 확인 수사),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변 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