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8고정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을 선고 받으면서,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았다.

위 판결은 2017. 5. 25. 확정되었다.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등록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인 2017. 6. 25.까지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부서, 각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대상자 검색결과

1. 기본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특히,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으로 함께 명령을 받은 수강명령 개시신고는 기한 내에 보호 관찰소에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