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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2가합54386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314,081원 및 그중 344,163,741원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8. 9. 11.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 감사인 피고 B, 15.94% 지분을 가진 주주인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기한이 2012. 12. 20.로, 보증원금이 34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갚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6%, 다만 2012. 12. 1.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2) 소외 회사는 2012. 5. 17. 예금부족으로 어음부도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7. 8.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47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8. 21.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344,163,74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524,300원을 지출하였다가 1,373,960원을 회수하여 현재 150,340원이 남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 1) 피고 C은 2012. 5. 22.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자신의 처인 피고 D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D은 2012.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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