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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94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가.피고 B과 C 사이에 2016. 4. 11., 2016. 4. 14.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이유

1. 기초사실 가.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와, ① 2013. 5. 31.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F, 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② 2015. 10. 27.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 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 증 건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금융기관 제1보증 892,500,000 2014.05.30. (2017.05.26.) 중소기업은행 제2보증 225,000,000 2016.10.26. 중소기업은행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C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6. 11. 3.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1,127,047,605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에 5,925,205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원금은 1,121,122,400원이 남았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03. 4.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단, 2003. 4. 17.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3월 초과 시는 연 16%이다), 2012. 12. 1.부터 201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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