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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가합51992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334,690원 및 그 중 101,386,904원에 대하여 2013.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0. 6.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15.(이후 신용보증기한이 2013. 6. 14.로 연장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2010. 6. 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및 구상금채권의 취득 피고 회사는 2012. 11. 1. 국세를 체납하여 2012. 12. 18.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2. 25.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101,386,904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으로 1,520,406원을 지출하였다가 572,620원을 회수하여 합계 102,334,690원[101,386,904원 947,786원(1,520,406원 - 572,62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

부동산의 처분 피고 C은 피고 D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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