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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3가합56075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232,730원 및 그 중 40,444,320원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2. 8. 1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6,840만 원, 보증기간을 2012. 8. 24.부터 2013. 8. 23.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9. 27. 원고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7,2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8. 2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6. 3. 원고와 소외 회사가 하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000만 원, 보증기간을 2013. 6. 5.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6. 5.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국내보상요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등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인 보증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하나은행은 2013. 9. 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악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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