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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2114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6. 11. 22. 부산 북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선거에서의 회장 당선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회장이었던 소외 C의 임기가 만료되어 피고는 2015. 12. 23.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209동 동별 대표자인 소외 D과 210동 동별 대표자인 소외 E이 회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다.

나.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 중 일부는 후보 D에 대해 허위학력기재와 금품수수 혐의를 제기하면서 후보사퇴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외

F. 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선거절차를 중단하였다.

다. 선거 중단으로 인해 피고의 회장이 공석이 되자, 피고는 2015. 12. 29. 원고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중립적인 행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1. 11. 중단되었던 선거를 재개하겠다며 “제6기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따른 입장 확인 건”이라는 제목으로 D과 E에게 후보 사퇴 또는 수락 여부를 문의하면서, 2016. 11. 16.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후보자 수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회장 입후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마. D은 2016. 11. 1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후보 수락서를 전달하였으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종료 시간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바.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1. 18. D이 입후보자 수락여부를 문의하는 문서를 2회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후보를 자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서, E을 단독 후보로 하는 선거공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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