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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3 2014가합5883
입주자대표회의회장선거무효학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7.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13. 이 사건 아파트의 제16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4. 6. 9.부터 2014. 6. 13.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515동의 동대표로, E가 565동의 동대표로, C이 523동의 동대표로 각 선출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26. 선거관리위원 7명 중 4명 찬성, 3명 반대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당선 무효 결의를 한 후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26. 이 사건 아파트의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회장 및 감사 선출공고를 한 뒤 2014. 7. 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위 선거에는 당초 E, C, F이 입후보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선거 전날인 2014. 7. 6. 선거관리위원 7명 중 6명 찬성, 1명 반대로 E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결의를 하였고, F이 2014. 7. 6. 최종적으로 후보에서 사퇴함에 따라 C의 단독출마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F이 2014. 7. 7.에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F과 C 2인이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하였다는 전제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에서 C은 105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로 1명을 선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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