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7.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13. 이 사건 아파트의 제16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4. 6. 9.부터 2014. 6. 13.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515동의 동대표로, E가 565동의 동대표로, C이 523동의 동대표로 각 선출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26. 선거관리위원 7명 중 4명 찬성, 3명 반대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당선 무효 결의를 한 후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26. 이 사건 아파트의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회장 및 감사 선출공고를 한 뒤 2014. 7. 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위 선거에는 당초 E, C, F이 입후보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선거 전날인 2014. 7. 6. 선거관리위원 7명 중 6명 찬성, 1명 반대로 E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결의를 하였고, F이 2014. 7. 6. 최종적으로 후보에서 사퇴함에 따라 C의 단독출마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F이 2014. 7. 7.에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F과 C 2인이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하였다는 전제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에서 C은 105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로 1명을 선출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