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선정 당사자) D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이 2020. 5. 6. 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원주시 E 시장 내 점포 경영주를 회원으로 하여 상권 보호, 친목 함양 및 합리 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 A은 2020. 5. 6.에 이루어진 피고 C의 제 12대 임원선거( 이하 ‘ 이 사건 임원선거’ 라 한다 )에 1 층 장( 부회장, 이사, 이하 ‘1 층 장’ 이라 한다)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임원선거에 감사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다.
3) 피고( 선정 당사자, 이하 ‘ 피고 ’라고만 한다) D 및 선 정자들은 이 사건 임원선거를 앞두고 피고 C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임원선거의 진행 경과 1) 피고 C는 2020. 3. 18. 선거관리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한 후 지층 선거관리위원으로 F, G을, 1 층 선거관리위원으로 H, 선정자 I를, 2 층 선거관리위원으로 피고 D, 선정자 J를 각 선 출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 6명은 2020. 4. 8. 피고 C의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 선거관리 위원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 6명이 공동선거관리위원장이 되고, 선거관리위원 1/2 의 참석으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개회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 사건 임원선거에서 K과 L는 회장 후보로, 원고 A과 M은 1 층 장 후보로, N과 O은 2 층 장 후보로, 원고 B과 P는 감사 후보로 각 등록하였다.
원고
A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 위원회에 ‘Q 대학 전자 계산학과 졸업’ 이라는 학력사항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임원선거 공보 중 원고 A의 주요 학력 란에 ‘Q 대학교 전자 계산학과 졸업’ 이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 B은 2020. 4. 24. 선거관리 위원회에 회장 후보자인 L 와 2 층 장 후보자인 N이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였으므로 후보 등록을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