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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41930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E은 피고 F상가운영회의 회장으로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상가운영회(이하 ‘피고 운영회’라 한다

)는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시장 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구분된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 64명이 이 사건 상가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운영회는 산하에 피고 운영회의 주요 업무를 기획ㆍ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피고 운영회 회장 등의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원고 A은 피고 운영회의 협의원, 원고 B, C, D은 피고 운영회의 일반회원이다.

피고 E은 피고 운영회의 감사이자 협의원이고, 2015. 3. 20. 피고 운영회의 제2기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운영회 회장 선거 공고 등 1) 피고 운영회 소속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3. 2015년도 피고 운영회 회장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 공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 운영회의 2015년도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피고 운영회 회원 20명의 추천을 받은 후 2015. 3. 20. 17:00까지 피고 운영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여 후보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2) 피고 E은 2015. 3. 19. 피고 운영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인 원고 C가 당시 피고 운영회 회장이던 I을 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피고 E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등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C의 선거관리위원 사퇴를 요구하였다.

3 피고 E은 2015. 3. 20. 피고 운영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은 피고 운영회 회장을 공명정대하게 선출하는 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가의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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