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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431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동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를 임기로 하여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제10대 동별 대표자 선거를 2017. 5. 8. 실시하여 전체 25동 중 21동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D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두 명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로 등록되었다.

다.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기간 중 상대방 회장 후보가 원고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였고,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접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17.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벽보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단속을 허술하게 하는 등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을 모두 해촉하는 안건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모두 해촉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이 모두 해촉되는 바람에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E는 2017. 6. 5.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제10대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고, 2017. 6. 12. 개최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중 최연장자인 F가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 G, H, I가 선출되었다.

마. 위 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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