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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7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7387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C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2. 8. 19.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이었다.

나. 원고 동별 대표자 및 회장 등 임원 선거 시행 1 원고는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등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2012. 5.경 관련 법령에 따라 제15기 각 동별 대표, 회장,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5. 19. 및

5. 29. 회장 등 임원 선거방법과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후보들의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후보신청서의 학력, 경력 등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결의하였고, 2012. 6. 1. 같은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2 피고, 소외 D, E는 원고의 임원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그 중 피고가 2012. 6. 15. 실시된 임원 선거에서 총 투표수 689표 중 340표를 얻어 원고 회장에 당선되었다.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6. 16. 피고가 회장에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고, 2012. 6. 18. 피고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다가

6. 29. 학력증명서 미공개를 이유로 피고의 회장 당선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당선 무효 확정 1) 소외 D은 2012. 8. 6.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877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당선무효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9호로 위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2. 9. 2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12. 11. 23. 소외 D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8. 14. 피고가 제출한 후보등록신청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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