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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2. 2. 11. 16:27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내 D(98호) 매장에서 피해자 E를 따라 걸어가며 손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2. 25. 15:45경 서을 영등포구 F상가 73호 G 옷가게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원, 국민카드, 국민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신한카드, 주민등록증, 신세계백화점포인트카드, 교보문고 적립카드, 영풍문고 적립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란색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3. 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F상가에서 가방을 메고 옷을 고르는 피해자 I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가방 안에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 주민등록증, CF카드, J노래방쿠폰, 스타벅스 영수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고, 4) 2012. 3. 1. 14:48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118호 K신발판매점에서, 피해자 L의 핸드백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세계상품권 2만 원권 1매, 신한카드, USB 메모리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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