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4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6. 1. 10: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위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애플 아이패드 1대 시가 50만원 상당, 매트라이프생명 보험증권 및 청약서 2부를 절취하고,
2. 2012. 10. 말경 서울 동작구 I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J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업무관계로 위 차량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위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삼성 신용카드, 화물운송자격증 각 1장을 절취하고,
3. 2012. 11. 5. 10:27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위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액면금 10만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7장을 절취하고,
4. 2012. 11. 14. 10:25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넣어 보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10만원, 국민카드(기프트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 들고 가 절취하고,
5. 2012. 11. 22. 10:42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매장 물품보관소에서 위 매장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위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국민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