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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1. 2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근처를 신길역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6. 21. 19:0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를 청량리역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707호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D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5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6. 25. 19:05경 군포시 당정동 938에 있는 당정역 근처를 청량리역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705호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뒤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1개, 신한 비자카드 1개, 씨티 마스터카드 1개, 사전의료의향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명함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3. 6. 27. 18:55경 군포시 금정동 87-1에 있는 금정역 근처를 청량리역에서 서동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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