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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6. 12: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의자에 걸쳐 두었던 피해자의 양복 상의주머니에서 현금 17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15: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현금 35,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8. 15: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1. 22:1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가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주민등록증, 신용카드3장, 체크카드 1장, 통신사카드 2장, 5만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4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7. 21:00경 서울 광진구 O지하 ‘P’ PC방에서 피해자 Q이 컴퓨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놔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0. 14:2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이 화장실에 간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 14: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피해자 W가 컴퓨터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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