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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7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745

가. 피고인은 2014. 8. 15. 17:4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이마트 용산점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방을 등에 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C를 보고 조용히 뒤따라가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방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검정색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 15:5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38 홍제역버스정류장을 경유하는 752번 시내버스 안에서, 가방을 등에 메고 하차를 위해 내리는 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D를 보고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D의 가방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1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빨간색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고단957

가.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아이를 안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조용히 뒤따라가 피해자 G의 뒤로 접근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13:5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서, 카트를 끌고 위 마트에 들어가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조용히 뒤따라가 피해자 J의 뒤로 접근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17,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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