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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선고 2013도9774 판결
사기
사건

2013도9774 사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R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노887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9, 000만 원 편취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

주 심 대법관 1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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