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26.선고 2013도1292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도12921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V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 제주 ) 2013노60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제외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
주 심 대법관 1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