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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선고 2013도4865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3도4865 존속살해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X ( 국선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노621 판결

판결선고

2013. 10.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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