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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222에 있는 가재울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메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순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인하여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즉시 발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의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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