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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7가단463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77,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2. 13. 09:20경 D 시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1506 사거리 교차로 내를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교차로 내를 진행방향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봉고3 언더리프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개방성하악골의 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혈기흉, 좌측 폐좌상, 좌측 대퇴 경부 골절, 좌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원위 대퇴부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 18, 19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신호등 있는 교차로 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호 및 속도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 내에 진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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