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신곡지하차도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