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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신곡지하차도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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