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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2 2019고단2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강천길 74에 있는 S오일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를 아동교차로 쪽에서 C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선을 넘은 과실로 D 쪽에서 E 주유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CA110B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지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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